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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선처 호소 "술 끊고 회사원으로 새 삶"[종합]

김나연 기자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선처 호소 "술 끊고 회사원으로 새 삶"[종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남태현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9 /사진=김창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그는 현재 회사원으로 생활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남태현은 검은색 상·하의에 안경을 착용한 채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에 현재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힌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입장을 전했다.

남태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음주 측정과 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오고 있다"며 "직장 생활 중에도 주민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은 남태현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당시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본인 차량을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구체적인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우스클럽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우스클럽 남태현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8

남태현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자신을 놓아버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그 이후 어렵게 직장을 구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고, 술은 완전히 끊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봉사활동과 상담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술로 판단을 흐리지 않고,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겠다"며 "사회 안에서 계속 일하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태현은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려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긴 0.122%로 확인됐다.

특히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제한 속도를 무려 102km 초과한 셈이다.

더욱이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4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남태현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남태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시속 80km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연석과 옹벽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일으켜 도로 교통상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남태현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과거와 달라진 생활을 강조하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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