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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프로포폴만 인정' 유아인, 증거인멸 지시했나..오늘 3차 공판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4-03-05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 대한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5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 23일 2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3차 공판에는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유아인은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 특히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유아인이 유명 배우로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에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한 시술이 통증을 수반한다는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 하에 투약이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 투약이 이뤄진 것은 인정한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지지해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족 명의를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은 점,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대마를 흡연을 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변호인은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증거가 맞더라도 본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어서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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