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신현준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서울시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업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현준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서울시 홍보영상 제작 계약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신현준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제이스앤리버는 신현준이 출연하는 서울시 유튜브 콘텐츠 영상 7건 등을 제작하며 총 3억 7565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윤 의원은 건당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신현준은 지난해 9월 배우 정준호, 배구선수 김연경과 함께 서울시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서울시 명예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위촉하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윤 의원은 제이스앤리버가 기존에 가방·의류·잡화 디자인업을 영위해 온 회사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3월 법인 등기에 영화 제작업과 광고·홍보 영상 제작업, 에이전시업 등을 추가한 뒤 서울시의 영상 제작 계약을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등기에 업종만 추가됐을 뿐 이 회사의 본래 업무는 패션 회사, 가방 회사"라며 "명예시장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서울시 계약을 수주한 것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가방 회사가 억대의 공공 영상을 수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편당 5000만 원이 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4억 원 정도 세금을 들여 수의계약을 하면서 회사 실적조차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면 앞에서는 신현준 씨가 무보수 명예시장으로 멋있게 활동하고 뒤에서는 가족 법인을 챙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제이스앤리버 측은 영상 제작업을 뒤늦게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업체 측은 뉴시스에 "2022년 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업 목적에 영화 제작업, 광고·홍보 영상 제작업, 에이전시업 등이 이미 등록돼 있었다"며 "따라서 해당 사업들이 이후 새롭게 추가되거나 특정 시점을 계기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계약 역시 신현준이 명예시장으로 위촉되기 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입장이다.
제이스앤리버 측은 "서울시 명예시장 임명 이전부터 제이스앤리버는 서울시와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다"며 "서울시 관련 콘텐츠 제작 역시 명예시장 임명 이후 새롭게 시작된 사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현준의 아내가 관련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사업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업체 측은 "제이스앤리버 대표는 단순히 유명인의 배우자라는 배경으로 현재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영상 제작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경력을 쌓아온 전문 여성 기업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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