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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살해미수인데 형량 반토막..피해자 '100만 유튜버' 수탉은 안와골절 수술 "원심 무거워"

최혜진 기자
납치·살해미수인데 형량 반토막..피해자 '100만 유튜버' 수탉은 안와골절 수술 "원심 무거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지난 2025년 10월 2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루비

구독자 수 10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형량이 대폭 줄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이날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와 B(3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반이나 줄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C(37)씨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지은 죄에 비해 다소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가족이 꾸준히 면회하고 있으며, 출소 후 함께 생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일당 중에 한 명인 30대 남성이 지난 2025년 10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등 혐의를 받는 일당 중에 한 명인 30대 남성이 지난 2025년 10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앞서 수탉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게 납치돼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수탉을 차량에 태워 200km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와 B씨는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수탉은 폭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후 수탉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잘 받고 있고 최근에는 안와골절 수술도 마쳤다'는 근황을 전했다.

또한 수탉은 "여러 곳의 흉터나 후유증은 앞으로 평생 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지겠지 생각하며 많은 분들의 위로와 응원, 그리고 도움 덕분에 기운 내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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