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의 자택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8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뷔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를 따라 탑승해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전화, 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빅히트 뮤직은 스타뉴스에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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