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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MV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또 패소 [스타현장][종합]

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뉴진스 MV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또 패소 [스타현장][종합]
2024.02.29 /사진=이동훈

걸 그룹 뉴진스(NewJeans)의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 게시한 돌고래유괴단이 소속사 어도어가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설령 피고가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원고와의 용역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만 원고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사이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청구한 11억 원 가운데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 제기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헀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걸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이를 두고 사전 합의 없이 게시된 영상이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라며 돌고래유괴단 편을 들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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