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주식 선행매매 혐의로 금감원 출입 기자 등 전·현직 기자 4명과 한 연예기획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현직 기자 A 씨 등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 B 씨가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와 B 씨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A씨 등은 코스닥 상장 연예기획사 대표의 지시를 받아 최근 수년간 코스닥 상장사 수백 곳에 대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현재 금융감독원 등 금융권을 출입하는 기자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 동안 이들이 기사를 작성한 코스닥 상장사는 3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A 씨 등이 자신들이 작성할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가 출고돼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1인당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 대상자들이 선행매매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은 전체적으로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수사선상에 오른 혐의자는 소수였지만, 금감원 특사경이 계좌와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자가 포착되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혐의로 서울경제TV 출신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이어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 등이 연루된 사건 등 2건을 추가로 수사해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오늘 압수한 자료와 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뒤 관련 기자들을 차례로 불러 기사 작성 경위와 주식 거래 과정, B 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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