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선고 기일이 열린다.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은 두 사람 사이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다.
특히 해당 재판에 출석한 A씨의 외모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A씨는 40대 여성으로 알려졌다.
결심 공판을 위해 법원에 등장한 A씨는 짙은 회색 계열의 모자와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 아래로 긴 헤어스타일만 드러낸 채 얼굴 대부분을 숨긴 모습이었다.
한편 A씨는 최근까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유부남인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황정민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 등을 일부 공개해왔다. 그러나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지칭하며 A씨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으며,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 시나리오 집필 등을 했지만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는 지난 6월 양측의 합의를 위해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조정기일에 양측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황정민 측과 A씨 모두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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