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 ARTIST AWARDS News Photo Content

News

권익위, 곽튜브 아내 '산후조리원 협찬' 김영란법 검토한다 [스타이슈]

  • 한해선 기자
  • 2026-04-13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공무원 아내에 대해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을 받은 것과 관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곽튜브 아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질의 민원을 지난 10일 접수하고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신생아 육아 근황을 전하며 산후조리원 이름을 해시태그하고 "협찬"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협찬' 문구를 삭제했다.

지난 8일 곽튜브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게시물은 크리에이터가 업체 측의 호의로 일부 서비스(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다만, 최초 작성 시 '협찬'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과 물품뿐만 아니라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포함되며 곽튜브 부부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6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의 이용료를 자랑, 업그레이드 차액은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번 논란에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면서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5살 연하 공무원 아내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 3월 초 득남했다고 밝혔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Go to Top
2019 Asia Artist Awards

투표 준비중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