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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김수현에 28억 소송..화장품 A사 "품위 유지 위반"[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방법원=김나연 기자
  • 2025-11-21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37)을 상대로 광고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 된 가운데, 화장품 A사가 "모델이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화장품 브랜드 A사의 대리인은 "고(故) 김새론 씨와 관련한 논란으로 모델인 김수현 씨가 품위 의무 유지를 위반해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김새론 씨가 사망하기 전에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SNS에 알린 적이 있다. 당시 김수현 씨는 교제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 교제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김수현 씨가 입장을 바꿔 '교제한 것은 맞으니 교제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라고 주장했다. 대중들이 '슈퍼스타'로 바라보던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인 이성과 교제했다는 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전했다.

김수현의 주장대로 고 김새론이 20살일 당시 교제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때부터 유대 관계를 이어왔으리라는 것이 A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 교제했다.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최초 열애설을 부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원고 측과 피고 사이에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였다. 계약 기간도 아니었을 때 열애설을 부인한 게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A사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손해 범위를 28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고, 그 이유에 대해 "계약 위반 시 모델료의 2배를 지급해야 하고, 실제 저희에게 발생한 손해를 더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김나연 기자 |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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