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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어도어 소송 항소해도 100% 진다" 충격 전망[스타이슈]

  • 윤상근 기자
  • 2025-11-09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한 걸그룹 뉴진스의 항소심에서의 낮은 승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강앤박 변호소'는 8일 '2027년까지 뉴진스를 못 볼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는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두 사람은 "뉴진스가 항소한다면 100% 패소한다"라며 "만약 뉴진스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2027년까지 활동이 불가능하다. 뉴진스가 올드진스가 되는 거다. 이후에는 하이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항소해도 이길 가능성은 0%다. 제발 항소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각 항소할 거라고 밝혔고 항소할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어 "1심 판결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데 뉴진스가 소송을 끌면 끌수록 계약 기간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걸그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친 채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소가 2억 5000만원으로, 법원 세금과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1226만 2000원 정도를 어도어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뉴진스는 대형 로펌인 세종 소속 변호사 13명에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 대표 변호사를 추가 지정했다. 강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비만 1인당 1억원씩은 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상대 260억 규모의 풋옵션 재판도 불리해졌다고 언급하며 "이번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을 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즉 템퍼링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하이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민사소송법상 다른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르게 된다. 풋옵션 재판부도 1심 재판 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이 경우 소가가 260억원이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패소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어마어마하다. 진다면 어마어마한 빚더미"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의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2024년 12월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며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퇴사하면서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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