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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태일 징역 7년 구형.."특수준강간 혐의 인정"[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2025-06-18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돌그룹 NCT 출신 태일(문태일)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특수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18일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12일 열었다.

이날 태일은 다소 편안한 검은색 복장을 입고 또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태일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후 변호사도 "현재 태일은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태일의 공소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경에 이태원 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서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를 잡아 끌어 택시에 태워서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이동했다"라며 "이후 같은 날 새벽 4시부터 4시 반경까지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합동 강간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태일 등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2월 28일 이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간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13일 피해자인 성인 여성 A씨로부터 신고를 당해 경찰에 입건됐으며 이후 경찰은 2024년 8월 28일 태일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 태일을 2024년 9월 불구속 송치했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 중 태일 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2024년 6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태일은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라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고도 사실을 숨긴 채 컴백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당시 태일이 입건된 시점은 2024년 6월 13일이었고 경찰은 2024년 8월 28일 태일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SM은 태일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8월 쯤이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태일은 입건 다음날인 2024년 6월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이 생일이었던 태일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 시즈니(팬덤명)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일인데 뭐할지 고민이다. 생일파티를 못한 건 내가 활동이 애매한 상황"이라며 "다리 문제도 있는데 다른 문제들도 좀 있어서 대관 일정을 늦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태일은 자신이 속한 NCT 127이 2024년 7월 발매한 정규 6집 'WALK' 녹음 및 뮤직비디오, 웹 예능 등에 참여한 바 있으며 2024년 8월 진행된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에 참석, "제가 (교통사고로) 무대를 함께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정식으로 팬들, 멤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마음을 많이 느꼈고,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태일은 2023년 8월 오토바이 사고로 활동을 중단해 정규앨범 무대에 함께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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