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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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또 다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은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와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둘 사이의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청구한 11억 원 가운데 신우석 감독 개인에게 제기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외,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헀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2024년 8월, 걸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이를 두고 사전 합의 없이 게시된 영상이라며 삭제를 요구했고, 돌고래유괴단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어도어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1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희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라며 돌고래유괴단 편을 들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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