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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강제추행 혐의' 日여성, 첫 공판 불출석..16일로 연기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6-07-14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은 오는 16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일본 국적인 A씨를 위해 통역인을 지정하고 이날 14일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기일을 변경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법원에 공판기일 진행에 관한 이의 및 권리유보 통지를 제출했다. 현재 재판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A씨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해당 서면을 제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의 이의 제기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오는 16일 열리는 첫 공판에는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던 팬 100명과의 팬미팅 행사 '프리허그'에 참석해 진을 껴안으면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은 즉시 몸을 돌리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겼다. 이를 목격한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그러다 A씨가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경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연예인과의 가벼운 스킨십 정도로 생각했다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에 접촉한 점, 사후 행동과 발언 등을 모두 고려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일본 TBS뉴스를 통해 자신의 기소에 대해 "속상하다(또는 분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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