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뉴진스는 곧바로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는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뉴진스는 어도어 승인과 동의 없이는 가수로서의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과 행사, 광고 등 모든 상업적 활동이 금지됐다.
현 사건과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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