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인권 침해당했다며 호소하는 가운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조 청장은 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의 인권 침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경찰서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라며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강남서를 두고 "김호중은 변호인 측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경찰청에서 바로 잡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퇴청하도록 한 건데 그걸 인권 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퇴거를 요청할 때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경찰서에)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대부분 사람은 빨리 나가고 싶어 하지, 더 있고 싶어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덧붙였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을 마쳤으나 약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김호중 측은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경찰에 요청했으나 경찰은 '상급청 지시'라며 "정문으로 나가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김호중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고.
그는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라고 경찰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비공개 귀가를 허가하지 않았고, 결국 김호중은 6시간 만에 취재진 포토라인 앞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김호중 측은 해당 문제와 관련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며 24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3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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