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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방어 나선 민희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종합]

  • 허지형 기자
  • 2024-05-07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7일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세종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이는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번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히 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해임 방어에 나섰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원권 찬탈 모의 및 배임 등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의 민 대표 고발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다른 사건들보다 세밀하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희진 측 입장 전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지형 기자 |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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