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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20장→집행유예 불복' 힘찬 성범죄 재판 5월 21일 선고

  • 윤상근 기자
  • 2024-04-28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성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등 3차례 성범죄가 적발된 아이돌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에 대한 항소심이 5월 말께 마무리된다.

힘찬은 지난 2월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미 7일 검찰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힘찬도 항소하면서 이번 재판은 쌍방항소로 2심으로 가게 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25일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 오는 5월 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돌이어서 그 죄가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총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힘찬에 대해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힘찬은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후 2023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이유로 "팬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김씨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한 뒤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진 힘찬의 항소도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것 같다. 힘찬은 이번 재판을 받으며 총 2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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