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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지인 유튜버 헤어몬, 4월 16일 증인 신문 [스타현장]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4-03-05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절친이자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의 증인 신문이 4월 16일에 열린다.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재 지귀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과 최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이날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양날(본명 양승진)에게 돈을 송금해 해외 도피를 도운 의혹을 받는 의류 브랜드 E사 대표 박 씨의 증인 신문이 열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해당 공판은 오후 5시 40분까지 진행됐다.

4차 공판은 4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으로 헤어몬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5차 공판은 5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은 유아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준 의사 두 명이 출석한다. 6차 공판은 6월 18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추가 신청되면 할 수도 있고, 증거 조사 후 어느 정도 사건을 마무리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유아인 측은 헤어몬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유아인의 대마 흡연 교사 혐의 공소장에는 유아인이 같은 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숙소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헤어몬 등과 대마를 흡연했다고 적시됐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일행들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브 브이로그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수영장을 찾아온 헤어몬을 향해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되냐"라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또한 유아인은 헤어몬이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너도 이제 한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라며 대마 흡연을 요구했다. 심지어 유아인은 헤어몬이 대마 흡연을 계속 거부한 끝에 결국 대마를 피우는 시늉만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이 들이마셔라"라며 대마 흡연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다.

심지어 유아인은 헤어몬에게 "너는 무혐의를 약속받았고, 재판이 끝난 후 유튜브 복귀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넌 이미 얼굴이 알려진 유튜버다. 난 구속 심사 이후에도 너랑 함께 피웠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내가 진짜 모른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며 진술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 변호인은 두 번째 재판에서 "대마를 권유하거나 건네지 않았다"면서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문자 메시지 삭제를 지시한 적 없고, 해당 메시지가 형사 사건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증거가 맞더라도 본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어서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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