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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락당한 피해자"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무혐의 결론 [스타이슈]

  • 윤성열 기자
  • 2024-03-04
경찰이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이 드러난 전청조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남현희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전 연인으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등)를 받았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전했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청조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현희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는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4일) 경찰의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 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하지만 저희는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현희는 지난해 10월 전청조와 재혼 계획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그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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