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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강간+몰카=3번 성범죄'에도 1심 실형 無 '집행유예'[종합]

  •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 2024-02-01

그룹 B.A.P 멤버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세 번의 성범죄 혐의 끝에 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혈중 농도 0.05% 이상일 경우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할 것,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특별히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불법 촬영해 성적인 영상을 보냈다는 것,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이돌이어서 그 죄가 끼칠 영향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 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5년 동안 이것과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3년의 형이 더해진다. 피고인은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데, 술은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이날 힘찬은 이전보다 훤씬 체격이 불어난 모습과 함께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힘찬은 선고 내용에 대해 "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힘찬은 지난해 9월부터 20회 이상, 하루에 걸친 빈도로도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힘찬의 이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단계로 확인됐고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부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바 있다.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또 성범죄를 저질러 총 3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며 힘찬에게 엄벌을 촉구해 힘찬은 이날의 형을 선고 받았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 모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021년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에 진행된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힘찬에 대해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힘찬은 이후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고, 범행 한 달 후인 2022년 6월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힘찬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힘찬은 2012년 B.A.P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B.A.P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하고 이듬해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서울서부지법=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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