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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거짓 임신·김영란법 위반..전청조·남현희, 매일이 논란[종합]

  • 김노을 기자
  • 2023-11-15
전청조와 함께 사기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 전청조는 거짓 임신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채널A는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이날 남현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남현희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기재했다.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받은 3억대 벤틀리 차량과 다수의 명품 가방, 액세서리, 의류 등을 경찰에 자발적으로 압수 신청한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을 떠나 원칙적으로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남현희의 전 연인 전청조는 이미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BS연예뉴스에 다르면 그는 지난 4월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발각돼 불구속 기소됐다.

전청조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 A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A씨에게 약 7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노을 기자 |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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