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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 무죄·폭행혐의 벌금형 확정..상고 기각

  • 김노을 기자
  • 2023-09-14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작곡가 겸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다.

14일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반부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바비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다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바비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바비를 기소했으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B씨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정바비는 6월 1일 석방됐고, 검찰은 같은 달 8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노을 기자 |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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