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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면허취소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공식]

  • 윤상근 기자
  • 2023-07-07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출신 가수 남태현이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벌금형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태현에게 지난 6일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이며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남태현은 지난 3월 8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태현은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불렀다. 호출한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지인들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의 차량을 5m가량 이동해 다시 주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태현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던 중 옆을 지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나,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접촉 사고 이후 남태현은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웃돌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29일 남태현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액은 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남태현은 소속사는 3월 10일 "남태현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전했다.

이후 남태현도 직접 사과문을 통해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라고 밝혔다.

남태현은 2014년 위너 멤버로 데뷔한 이후 2년 만에 팀을 탈퇴했으며 지난 2019년 장재인과 공개 연애를 했으나 '양다리 정황'으로 비난을 자초하는 등 여러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어 2022년 8월에는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자 서민재가 마약 투약과 폭행을 주장하면서 파장을 일으켰고 이에 경찰은 남태현과 서민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윤상근 기자 |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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