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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함께 봐야"..김희재vs모코, 복잡한 '6억대 손배소' 첫 재판[종합]

  • 서울중앙지법=한해선 기자
  • 2023-07-06

가수 김희재의 단독 콘서트 및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 김희재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 간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오늘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는 6일 오전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모코이엔티는 가수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 단독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지만,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 콘서트 연습 등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자신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모코이엔티는 "피고들은 콘서트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식적으로 피고 김희재가 이 사건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콘서트 취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며 "피고들은 원고 주식회사 모코이엔티에게 콘서트 4억 9717만 1140원과 매니지먼트 관련 1억 7632만 515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초록뱀이앤엠은 이에 대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변론기일인 만큼 양측 변호인만 출석했다.

김희재, 초록뱀이앤엠 변호인은 "현재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김희재) 전속계약무효 소송도 함께 있다"며 초록뱀이앤엠 측이 지난해 6월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과 이날 재판의 내용이 얽혀있음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김희재) 전속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하겠다"며 재판을 속행했다.

모코이엔티 변호인은 "계약해지 문제에 대해선 이틀 전에 답변서를 받았다. 다음 기일에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초록뱀이앤엠이 모코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및 금전 청구 사건의 재판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이미 양측간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합의부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선고를 지켜본 뒤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앤엠은 지난해부터 김희재 단독 콘서트를 두고 법적 갈등을 빚어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2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으며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김희재는 애초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취소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약속한 김희재 8회 공연 중 5회분의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4일이다.
서울중앙지법=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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