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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혼외자 주장 명예훼손" 法, 김미화 전 남편, 집유 2년 선고

  • 서울동부지법=윤성열 기자
  • 2023-06-22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미화의 전 남편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재판장)은 2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김미화)가 외도해 낙태했다는 피고인(A씨)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A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주장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미화는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해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에도 해당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김미화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김미화를 비난하고 있어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화와 A씨는 이번 형사소송에 앞서 이혼과 민사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미화는 1986년 A씨와 결혼했으나 2004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둘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다.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기고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왜곡된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미화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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