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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1억 보다 중요한 성적표..B+ 받고 혼술 [스타이슈]

  • 이승훈 기자
  • 2023-06-18
배우 구혜선이 전 남편의 소속사이자 본인도 소속돼있었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구혜선에게 중요한 건 소송이 아니었다. 현재 재학 중인 성균관대학교 영상학과의 성적표가 더 중요했다.

지난 18일 구혜선은 개인 SNS에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 나온 성적표인데요. B+이라니. 충격 받아 절망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HB가 구혜선과의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배포한 후에 업로드된 글로 패소한 소송 보다 전날 받은 성적표가 더 중요하다는 말로 해석된다.

구혜선의 말처럼 그는 총 여섯 개의 전공과 교양 수업 중 B+를 받은 한 과목을 제외, 모두 A+를 받았다. 평점 4.5를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아쉽게 놓친 것. 이에 구혜선은 우는 이모티콘과 함께 "흐흐흐흑흑. 혼자 소주 마심"이라고 덧붙이며 한탄했다.


같은 날 HB는 구혜선은 미지급 출연료와 영상물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구혜선 씨와의 소송 결과에 대해 말씀드린다"라며 공식입장을 배포한 HB는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되었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HB는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라고 전했다.

구혜선과 HB의 분쟁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는 구혜선과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이 이혼 절차를 밟을 시기. 당시 두 사람은 HB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HB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구혜선은 2019년 8월 HB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구혜선이 HB에 유튜브 채널 론칭에 사용된 비용 약 3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 구혜선은 HB에 해당 금액을 지급했으나 HB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 출연료와 유튜브 수익 등을 요구했다.

이는 구혜선의 12회 출연료 6000만원, 편집 용역비 1000만원, 음원 사용로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익 400만원 등을 포함해 약 1억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구혜선의 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 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구혜선의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구혜선은 지난해 5월 데뷔 20주년을 맞이해 '구혜선의 피아노 뉴에이지 베스트 앨범 20th'를 발매했다. 이외에도 구혜선은 영화 감독, 제작, 기획, 각본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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