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남성 2명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창민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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