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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자폐 子 위해 피켓 들고 시위 "녹음 아니면 뭘로 지키나" [스타이슈]

  • 최혜진 기자
  • 2026-10-07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아동 등의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녹음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주호민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가 함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주호민은 "스스로 말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법이 닿을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내 아들은 자폐성 장애가 있다. 사건 당시 9살이었던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며 "아이 엄마가 대신 한 녹음은 1심에서 학대 사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지만 2심에는 부모가 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말이 녹음됐는데도 누가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 그 목소리가 재판에서 지워졌다"며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들이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CCTV도, 증인도 없는 곳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도, 증거를 남길 수도 없는 사람에게 녹음마저 허용치 않으면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나"라고 말했다.

주호민은 "우리 가족을 잘 모르시는데도 서명해주셨다. 한 아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의 문제임을 알아주셨기 때문"이라며 "우리 아이는 청소년이 돼 조금씩 자기 말을 배워간다. 자기 이야기를 제 목소리로 하길 바라며 그날까지 내가 대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호민은 '녹음 금지 예외 인정, 학대 피해 방어권 보장!'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참여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 이후엔 2만 4000여 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직접 제출했다.

한편 특수교사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앞서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건 쟁점이었던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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