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실형은 피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A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송민호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만약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A씨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깨우침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나의 안일한 관리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됐다. 하지만 나 또한 그로인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갖고 근무했던 게 사실이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면 사회에 나가서 보다 더 책임감 있고 규정이나 원칙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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