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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2026-10-01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와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관리책임자였던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A씨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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