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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했는데..탑승자 5명 43회 치료→보험금 1300만원 '경악' [한블리]

  • 윤성열 기자
  • 2026-09-29
'한블리'가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된 사건을 조명한다.

29일 오후 방송되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경미한 접촉 사고 후 과도한 배상금이 지급된 억울한 사연을 집중 조명한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블박차(블랙박스 차량)가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며 앞 차의 후미를 살짝 추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에서는 탑승자 5명이 내려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만든다.

제작진은 제보자인 운전자의 남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어본다. 제보자는 "5km/h 미만의 서행 사고였고, 사람이 다칠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인 접수를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한다.

하지만 상대측은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강제 대인 접수를 진행했고, 병원 진단서까지 제출되면서 대인 처리를 막을 수 없었던 정황을 털어놓는다. 결국 최고 43회에 달하는 통원 치료가 이어지며 5명 합산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됐다.

제보자는 보험사의 처리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한다. 약관 기준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가 상대측 요구대로 합의를 진행한 뒤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했다는 것. 결국 이 사고 한 건으로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 인상되는 피해를 보게 됐다고 덧붙인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의사 소견서 제출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새로 도입된 '8주 룰' 약관 개정안을 소개한다.

이어 대형 마트 진입을 기다리던 중 마주한 황당 사연이 소개된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차장 진입을 위해 서행하던 블박차 앞으로 상대 차량이 좌회전하며 무리하게 끼어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상대 차주는 "좌회전할 당시엔 차가 없었다"며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고, 결국 충돌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 이후 상대 차주는 대인 접수를 요구했으며, 직접 경찰에 사고 접수까지 했다고 설명한다. 설상가상으로 제보자를 향한 보험사의 과실 80% 판단과 경찰의 '좌회전 우선'이라는 가해자 지목에 한문철 변호사 역시 "경찰에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라"고 강력히 조언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한블리' 4주년을 맞아 패널들이 직접 '레전드 블랙박스'를 선정한다. 그동안 선보인 5000여 개의 블랙박스 중 패널들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영상을 다시 돌아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역대급 사건, 사고들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29일 오후 9시 50분 방송.
윤성열 기자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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