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자 가수 겸 유튜버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친딸 B양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 B양이 '숨이 안 쉬어진다'며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 B양을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 측은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 "병원 이송 골든타임을 놓쳐 딸이 숨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감정서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10대 딸 B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양은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과거 A씨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