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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연, 의료법 위반 진정..제작진 "의료기관 협찬·홍보 無 [공식]

  • 한해선 기자
  • 2026-09-08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건강검진과 수면내시경 과정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유튜브 제작진이 해명에 나섰다.

유튜브 채널 '전도사'는 8일 "'전도사' 콘텐츠와 관련해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제작진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라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전도사'는 건강, 뷰티, 이너뷰티 등 다양한 웰니스 이야기를 재미있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하고자 기획된 콘텐츠다. 이번 EP. 0 건강검진 편 역시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출연자가 실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과 경험을 콘텐츠로 담기 위해 제작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촬영이 진행된 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콘텐츠의 광고·홍보 또는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으며, 콘텐츠 제작비, 광고비, 협찬비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경제적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 출연자의 건강검진 및 진료 비용 역시 제작진 측에서 직접 지불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 역시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한 "건강검진 과정을 자세하게 담아내는 과정에서 최초 공개본의 일부 장면에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했다. 해당 부분은 티저 영상 공개 이후 재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여 즉시 추가 블러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전체 영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앞으로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뿐만 아니라 공개 전 검토 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A씨는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연의 건강검진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 해당 민원은 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미연의 유튜브 채널에는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최초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진정제 투여와 위내시경 검사 장면 등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소재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함께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콘텐츠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실제 광고 주체와 의료기관의 제작·촬영 관여 정도, '전문병원' 표시 및 실제 시술행위 노출 등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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