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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재범 위험 있다" [스타현장]

  • 서울서부지방법원=최혜진 기자
  • 2026-07-23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손승원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전했다.

검찰 측은 "같은 범죄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에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처벌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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