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에 "나의 길을 간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을 통해 "이웃들과 대안학교를 만들고 있다"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회색지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학교"라고 근황을 전했다.
주호민은 "아들이 (일반)초등학교 1학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마쳤다. 2~3학년도 잘 마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학년 때 일이 터졌다"라며 "그랬더니 '특수학교에 왜 안보냈냐'라고 하더라. 특수학교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등 기능이 너무 좋으면 진학하기에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가기에는 기능이 좋은데 일반학급이나 통합학급에서는 학교생활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러면 특수학교, 일반학교도 못 가는 건데 이걸 '회색 지대'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회색 지대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애매한 아이들이 많다"라고 실태를 밝혔다.

주호민은 "이러한 회색지대에 속한 애매한 아이들을 모아 마을에서 약 3년 동안 자조 모임을 진행해 왔다"며 "이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웃들과 뜻을 모아 직접 학교를 만들게 됐다"고 했다.
아들의 특수교육 교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
한편 주호민은 2022년 9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앞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건 쟁점이었던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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