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매니저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발생했던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이 매니저들 소행일 거라 의심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를 대며 매니저들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의자는 피해자들 동의를 구해 절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수사시관 연락을 회피하면서 피해 진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자택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나래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내부 소행이라 의심했지만, 그와 상관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16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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