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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영 회장 동거인' 김희영 루머 퍼트렸다가..유튜버, 2천만원 배상 판결

  • 최혜진 기자
  • 2026-05-12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김희영 이사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희영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희영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 원 중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희영 이사 모녀와 관련한 허위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모녀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 김희영 이사에게 숨겨진 남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바이올린 기부가 '가상의 선행'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 영상 2개의 조회수는 합산 48만 회에 달했다.

김희영 이사 측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다른 작성자들에게 영향을 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기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터넷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허위 내용 상당수가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소문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했다.

한편 A씨 측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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