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숙맞선' 출연 이후 상간녀로 지목됐던 여성 A씨와 A씨의 상간 의혹을 제기한 JTBC '사건반장' 제작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A씨는 29일 장문의 글을 적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번 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처가 미흡했던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라며 "아울러 이번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피해에 대해서는 제 권리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절차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본 사안과 관련된 문제의 JTBC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방송되었고 이어 방송 잘못을 인정했다"라며 "해당 영상은 방송국에서 전면 삭제 및 재업로드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관련 기사 또한 정리됐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측에서는 원만한 합의를 요청해온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5월부터는 제보자 및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재판과 소송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말씀드리고 싶지만, 소송 특성상 마무리 시점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정리하여 전달드리게 됐다. 또한 도를 넘는 악성 댓글 및 게시물에 대해서도 현재 약 100여 건 이상의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장문의 글을 통해 "최근 잘못된 정보가 퍼지며 나와 어머니를 향한 도 넘은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난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사건반장) 인터뷰에 응하거나 내 정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보도됐다"라며 "법무법인을 선임,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법적대응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 나와 어머니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자발적 삭제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향후 무분별하게 왜곡된 이슈몰이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내 의도와 무관하게 이슈가 돼 유감스럽다. 왜곡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와중에도 응원해주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A씨는 불륜 의혹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며 댓글로 "현재 알려진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소명할 내용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라고 강조했다.
당시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현재 방송 중인 '연프'(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상간녀가 출연하고 있다는 제보를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 '합숙맞선'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40대 여성 B씨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은 뒤에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떤 분이 남편이랑 어떤 여자가 밤에 손잡고, 어깨동무하는 것을 봤다고 하시더라. 매장 직원이었다"고 밝혔다.
B씨는 이혼 맞소송과 상간소를 진행했고, 재판부는 "남편 잘못"이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들은 2017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해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으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B씨는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B씨는 "이혼하고, 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던 것 같다. 이혼하며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연프'에 출연해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억울하다. 불륜 상대와 남편이 계속 만나고 있는 줄 알았다"고 방송을 통해 전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상간녀로 지목된 '합숙맞선' 출연자와 연락을 취했고, A씨는 "나와는 관련 없고,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판결문이 나올 정도인데 자신과 무관하다는 건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는 건지,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사건반장' 제작진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연초 한 지상파 방송사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저희 방송에서 전한,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하차했던 A씨가, 오늘 본인 SNS에 "사건반장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라며 "저희는 오전 중에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즉각 A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하고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A씨가 SNS에 게시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거나 전달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또한 해당 게시물에는 사실관계와 상이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본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게시물을 게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린다"라며 "만일 위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기존에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구함과 동시에, 금일 방송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며 본 요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에게 있음을 명확히 고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숙맞선' 제작진은 "출연자들 중 한 분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 이에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란을 인지한 즉시 긴급 재편집에 착수하였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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