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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해 기억 없어"..나나, '강도 피해' 母 증인 신문에 눈물 [스타현장]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최혜진 기자
  • 2026-04-21
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어머니의 증인 신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도 피해를 본 나나와 그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나의 모친인 신 씨는 사건 당시 안방에서 반려견이 짖는 소리에 거실로 나와 일면식 없는 피고인과 마주쳤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대해 "베란다에 가보니 칼을 오른쪽에 쥐고 들어오고 있었다. 제가 문을 닫으려고 했다. 못 들어오게 막았는데 힘에 밀려서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후 피고인이 양팔로 목을 졸랐던 상황에 대해 신 씨는 "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당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방에 있는 딸 생각만 들었다"고 답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나나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딸 나나가 거실로 나온 시점에 대해 신 씨는 "저는 그때 기억이 없다. 그때는 거의 실신한 상태였다. 일어났을 땐 딸이 옆에 있었다"고 말했다. '나나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휘두른 사실을 봤냐'는 질문에는 "보지 못했다. 그땐 기절해 있었다"고 답했다.

정신을 차린 뒤 상황에 대해 신 씨는 "셋이 같이 (칼을) 잡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몸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몸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냥 셋이 칼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은 물리치료 계속 받고 있다. 치료받고 있어서 몸은 많이 나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했고,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나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도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씨는 해당 집이 나나 자택인 사실도 몰랐고, 애초에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최혜진 기자 |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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