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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신체 접촉 있었지만 강제 추행은 아니다..고전적 가해자 논리" 피해자, '합의 NO' 엄벌 촉구 [스타이슈]

  • 서울서부지법=김나라 기자
  • 2026-04-14
tvN 예능 '식스센스' 시리즈를 연출한 정철민 PD가 후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합는 없다"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tvN '식스센스' 정철민 PD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성범죄 사건이기에 언론 공개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겠다"라는 재판부 결정으로 비공개로 전환, 방청 중이던 취재진에겐 퇴정 조치가 내려졌다.

재판을 마친 뒤 정 PD 측 법률대리인은 몰려든 취재진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이외에 말씀드릴 입장은 따로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말엔 "통상적인 것"이라고 이라고 답했다. 이는 피해자 측 반대로, 재판부가 기각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정 PD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마를 맞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신청엔 반대 의견을 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에 선택된 배심원들은 자료를 제대로 못 본 채 재판에 임한다. 당일 PPT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보게 된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를 예단하는 효과가 발휘된 경험치가 쌓여 있기에, 변호사로서 제 개인적 소회로는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 피해자에 압박이 되어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은의 변호사는 "신체 접촉과 추행은 본질이 다른데, 이게 정당하다는 건 고전적인 가해자 논리이다"라면서 "피해자 A 씨는 합의 의사가 일절 없다. 재판부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실형 선고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PD는 '식스센스' 등 다수 예능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피해자 A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2025년 8월 3차 회식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정철민 PD가 다가와 어깨, 팔뚝, 목을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A 씨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올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었다. 결국 보완 수사를 거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의 이의 신청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가 정 PD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을 근거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26일 오후 4시 30분이다.
서울서부지법=김나라 기자 |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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