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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에 '모욕 메시지'→200만원 벌금형 [스타이슈]

  • 한해선 기자
  • 2026-04-12

'나는 솔로' 16기 영숙이 다른 출연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도)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과 자기방어, 해명 차원에서 했다.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며 근거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례가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고 전체적으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ENA, SBS Plus '나는 솔로' 16기 영숙으로, B씨 16기 상철에 대해 자신과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 A씨는 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해선 기자 |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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