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며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 당시 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향후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제 자신과 주변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곽튜브가 개인 SNS를 통해 득남 이후 아내와 함께 협찬받은 산후조리원 생활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또한 게시물에 '협찬'이라고 표시했다가 삭제하며 혼선을 빚었다.
이에 소속사 SM C&C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해당 게시물은 크리에이터가 업체 측의 호의로 일부 서비스(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다만 최초 작성 시 '협찬'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곽튜브 아내가 공무원인 만큼, 조리원에서 일부 서비스를 받은 것조차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과 물품뿐만 아니라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및 편의가 포함된다. 곽튜브 부부가 이용한 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6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의 이용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5살 연하 공무원 아내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지난달 24일 득남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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