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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억 소송 합의? 다니엘·민희진 "처음 들어"vs어도어 "없지 않아"[스타현장][종합]

  •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2026-03-26

걸 그룹 뉴진스(Newjeans) 전 멤버 다니엘과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하이브 뮤직 그룹 레이블 어도어가 합의와 소송 장기화 사이에 섰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 등을 상대로 낸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해당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을 길게 끌고가려는 의도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것 같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어도어 측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변론준비기일을 2개월 후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 측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다니엘은 아이돌이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소송이 장기화되면 아이돌로 가장 빛나는 시간을 잃는다"면서 "원고는 연예기획사로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지연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도 다니엘만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직접 관련이 없는 피고들, 어머니 등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이 사건은 손해배상, 위약벌 청구 소송이다. 피고의 연예 활동이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활동이 늦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으나, 다니엘 측은 "어도어는 다니엘이 뉴진스로 복귀를 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뒤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만약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한다면 어도어 측에서는 반드시 이의와 시비를 걸 거다. 그건 너무 당연해보인다"라며 날을 세워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증인 신청도 고려 중이다. "쟁점이 많다"는 어도어 측은 "위반 행위들이 많아서 관련한 증인을 추려야할 입장이다.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 전부 부인하고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증인이 필요한지, 신청할지는 논의를 해봐야하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우린 아예 없다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원고 측이 계약 해지를 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냈는데 합의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당황스러워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우리가 '아예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건 소송이라는 게 진행하다보면, 서로간의 공방이 오고가다보면, 조정이라든지 합의라든지 서로 간에 이야기해볼만한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며 "피고 다니엘의 경우는 소송 결과에 따라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다니엘과의 문제는 이 사건 소송과는 별개로 논의가 돼야하는 거 같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피고는 전속계약 해지 사건 이후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원고가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다니엘과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이 진행된 거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고, 다니엘 측은 "검토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드리겠다. 원고 측에서 명확한 의견을 밝혀주셔야 할 것 같다"라고 정리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5월 14일 오후 3시 10분에 진행된다.


앞서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 독단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멤버들은 항소하지 않은 채 차례대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다니엘과는 더 이상 뉴진스 멤버로 함꼐 할 수 없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희진에게 43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로의 복귀가 결정됐으나 민지는 구체적인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어도어와 다니엘, 민희진의 이번 소송을 심리할 민사합의31부의 전력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에서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 민희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하이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했다.

이후 민희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로 받을 풋옵션 대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한 292억 5000만 원의 보증 공탁금을 납부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이승훈 기자 |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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