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민희진은 23일 자신의 SNS에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이라는 설명과 함께 문서 스캔본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문서는 채권자 민희진이 채무자 주식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로, 지난 20일 접수됐다.
문서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가 접수됐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이는 앞서 진행된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이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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