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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했으면 징역까지 가능"..現 변호사가 본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심각성[스타이슈]

  • 김노을 기자
  • 2026-01-30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현직 변호사들이 관련 분석을 내놨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차은우에게 추징된)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보통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인 것에 비하면 이번 200억 원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 원이라는 건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판빙빙, 그리고 호날두 같은 톱스타들의 사례와 견주어질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확정된 세금은 아니"라며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겠다'고 예고한 단계다.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과세 전 적부심사'다.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은우 측은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풀어야 한다.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히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차은우의 활동을 돕고 매니지먼트를 한 진짜 회사라는 점을 물증으로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필요하다. 만약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나 실제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챙겼다면, 국세청의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세금을 더 내면 끝이냐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모친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은우는 26일 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만의 입장이었다.
김노을 기자 | kim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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