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48)가 '차량 내 링거' 논란에 관해 해명했으나, 의료계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의료진 없이 차량 안에서 수액을 투여한 것을 두고 문제 삼은 것이다.전현무는 개그우먼 박나래, 샤이니 키의 무면허 '주사이모' 여파로 2016년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던 링거 사진이 재소환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으로 뒤늦게 논란을 산 것.
이에 전현무는 소속사 SM C&C 측을 통해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23일 국민신문고에 전현무에 관한 의료법 위반 수사 요청 민원이 접수되며, 서울 강남경찰서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민원에는 시술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응급 환자에 해당하거나,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현장 진료 상황의 경우 등이다.
이에 이날 전현무가 진료기록까지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위법 가능성이 나온 이유다. 전현무 측은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으며, 수액은 치료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 위 자료들을 통해 당시 전현무의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었다. 2016년 1월 20일 수액 처치 후, 사전에 의료진에게 안내받은 대로 1월 26일 병원 재방문시 보관하고 있던 의료폐기물을 반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기 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현무의 법적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다. 의료법 대상은 의료인이고, 의료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도 5년으로 이미 지났다.
또한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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