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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 검찰 송치.."10월 정식 등록"[공식]

  • 윤상근 기자
  • 2025-12-24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와 장씨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해 사명을 변경하며 운영했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하늬 측은 24일 공식입장을 통해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라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 2024년 9월 연예 활동 수익 일체를 호프프로젝트에서 법인세로 처리하다 국세청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절차를 준수해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 추징된 세금은 '법의 해석 차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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