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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미등록 기획사 운영 진심 송구..절차 성실히 임할것"[전문]

  • 윤상근 기자
  • 2025-12-10


가수 성시경이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0일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 누나 성모 씨를 송치했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2011년 2월 설립한 1인 기획사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에스케이재원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근 기자 |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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