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를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검찰에 넘겨졌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 누나 성 모 씨를 송치했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2011년 2월 설립한 1인 기획사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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